기업 상속세 완화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영국식 해법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골자는 가업 승계 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10%) 구간을 재산가액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확 늘리는 등입니다. 최근 정부는 기업 승계에 관한 상속세 등을 계속해서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업 상속에 관한 세액 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늘리겠다고 밝혔죠. 상속세 등의 완화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도 뚜렷한 반대 입장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이라는 미국과 영국은 기업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