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유 참여

“월급? 직원들이 집 살 정도는 돼야죠!”

(협)소통^^ 2020. 3. 26. 13:10

“월급? 직원들이 집 살 정도는 돼야죠!”


“영업사원인 내가 노력한 덕분에 고용주는 많은 돈을 버는데 왜 나는 이득을 보지 못하는지 궁금했어요.


30년 전, 폴 밀먼(Paul Millman) 씨는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동안 회사 매출은 세 배 늘었지만 별다른 보상이 없었죠. 새로 온 상사는 전문가가 아니었는데도 밀먼 씨보다 연봉이 두 배나 많았습니다.


140명의 종업원 소유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과 공평한(또 후한^^) 임금 제도, 참여경영 문화를 누리고 있는 첨단 광학 재료 기업 크로마 테크놀로지. 출처: 크로마 누리집


밀먼 씨는 항의했지만 회사는 해고로 응답했습니다. 실의에 빠진 그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다가와 제의했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를 차리는 게 어때?”


회사에 불만이 많았는지 일곱 명이 모여서 미국 버몬트 지역에 크로마(Chroma)라는 이름의 새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지분은 똑같이 나눠가졌고 수익도 공동 분배했습니다. 예전에 거래하던 고객들은 크로마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제품 조달을 의뢰했죠.


이것이 100%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생명공학·우주공학 관련 첨단 광학 제품을 만드는 크로마 테크놀로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원은 점점 늘어나 현재는 140명, 연 매출은 30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죠. 독일과 일본과 중국에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먼 사장의 말.


누구나 일을 해서 이익을 낸다면 거기서 혜택을 봐야 합니다. 물론 사업이 어려워지면 (종업원 소유주라고 해도) 고통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네요.”


크로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비가 비싼 미국은 직장 보험도 충분하지 않지만, 크로마는 직원과 가족에게 각종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헬스장 이용권, 주1회 마사지 제공, 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정기 바비큐 파티와 아울러 3년 재직 직원에게 6주간의 안식휴가도 제공하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따뜻한 계절에는 한 달에 한 번 종업원 소유주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바비큐 파티를 엽니다^^ 출처: 크로마 누리집


“우리 회사는 시장 원리보다 더 합리적으로 직원들에게 보상합니다. 여기에 복리후생제도가 결합하면 양질의 노동자 소유주를 확보할 수 있어요. 창사 초기부터 우리는 직원들의 초봉을 책정할 때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었죠. ‘모든 직원들이 집 살 정도는 되어야 하잖아?’(아, 여기는 서울이나 뉴욕이 아니라 버몬트 주^^;그렇지만 소규모 기업임에도 각자 자신의 자사주 계정에 수십만 달러씩 모아놓고 있습니다. 개인 지출은 한 푼도 없이 회사가 배당한 몫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인 크로마의 직원 최저임금은 3만7500달러(우리 돈 약 4000만원), 최고임금은 9만7500달러(약 1억원)라고 합니다. 참, 이 수치는 2009년 자료입니다만(죄송합니다. 최신 자료가 없어요ㅜㅜ), 10년이 지난 현재는 회사 규모가 몇 배로 커졌으니 그 점을 감안해야겠죠^^.


무엇보다 종업원 소유주 간에 수평적인 기업 문화가 존재합니다. 회사에는 경영진 말고도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죠. 운영위는 한 달에 한 번 열려서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각 부서별로 정기 회의도 활발하게 열리죠. 밀먼 사장의 말을 들어볼까요.


우리 직원들은 모두 발언권을 갖고 있어요. 운영위가 열리면 세 시간은 너끈히 지나가죠. 그만큼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회의로 근무 시간을 보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작업 환경^^ 사실 초기에는 유통업만 했지만 사업이 자꾸 커져서 제조업까지 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크로마 누리집


30년 전, ‘일하는 만큼 보상받고 싶다’는 일곱 창업자들의 생각은 종업원 소유회사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나아가 크로마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기업도 사람과 환경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정직한 노동, 독창성, 땀의 결실을 고르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법은 분명합니다.


노동자들 역시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격차는 조직을 분열시킬 만큼 크지 않으며, 의료비 부담이 장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 더, 우리 머리가 허옇게 세어서 은퇴할 때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해요(크로마의 직원 소유주들은 은퇴할 때 큰 액수의 자사주 지분을 보상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고, 모두들 안심하게 되는 날이 어서 오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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