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초당적인 ‘노동자 소유권 지원법’ 논의 중
“법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기업의 소유권과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종업원 소유 및 참여 방안을 만들 것이다.
지원금은 2024년 회계연도에
400만 달러(약 50억 원)에서
2028년 회계연도에 1600만 달러(약 200억 원)로
차차 증가하게 된다.”
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민주·공화 양당 의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종업원 소유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주가 노동자 소유권 관련 자금을 마련하고
홍보·교육·기술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름은 ‘종업원 소유권, 착수 및 인식법’
(the Worker Ownership, Readiness,
and Knowledge Act)으로,
머릿글자를 따서 워크(WORK)법이라 합니다.
워크법은 더 큰 상위법인
퇴직제도 개혁법안의 하위법안입니다.
(장황할까봐 위쪽 사진 설명에 넣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과
공화당 리처드 버 상원의원이
법안 마련 등에 힘을 합쳤죠.
여야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데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무난하게 정식 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크법은
노동부가 종업원 소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정부가 실행합니다.
총 수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도 배정했죠.
예산은 각 주가 시행하는 기존의 또는 새로운
직원 소유권 프로그램에 쓰이고,
관련 비영리단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 수백억 원이나 되는 예산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무슨 일을 할까요.
“종업원 소유권, 기업 소유권 승계 계획 및
의사결정에 대한 직원 참여의 이점을 고
용주와 노동자에게 알리고
각종 교육 및 지원책을 제공한다.
관련 재무 교육, 직원 팀 교육,
회계 투명성(Open-Book) 교육 등도 진행한다.
종업원들이 회사의 성공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워크법안은 노동자의 지분 참여뿐 아니라
기업 승계 및 의사결정 참여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주들이 은퇴하면서
마땅한 상속 계획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자 소유권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볼까요.
“기업주가 되려는 종업원의 노력을 지원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체 또는
일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지원한다.
고용주와 직원이 새로운
종업원 소유 기업을 시작하도록 장려한다.”
미국에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가 발달했죠.
서로 닮은 종업원 지주제이지만
ESOP은 지분 취득자금을
노동자가 아닌 회사가 부담합니다.
노동자 협동조합도 여럿 존재합니다.
또 워크법안을 볼까요.
“(주요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오픈북(Open-Book) 관리, 작업팀 관리,
각종 위원회 및 기타 종업원 투입을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 직원과 고용주를 교육한다.
··· 종업원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재정적·기술적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고,
노동자 소유회사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 소유권에 바탕을 둔
기업의 민주적 운영, 관련 정보 축적 및 공유,
노동자 소유기업의 네트워크 마련까지
워크법은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종업원 소유기업이
회사 발전, 고용 유지, 노동자 자산 축적,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들이 워싱턴 정가에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종업원 소유권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려 1980년대부터
워크법 관련 운동이 일어났을 정도라는군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법안 제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법안이 속히 통과되어
종업원 소유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해요^^ ∞
※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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