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이 노동자들에게 지분을?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알렉산더 해밀턴 등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특히 네 사람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지분 보유를 위해서도
사업과 입법을 통해 노력했죠.
좀 과장하자면
‘종업원 소유권의 아버지’인가요?^^
정치인이자 경제인이자 과학자 등등인
벤자민 프랭클린부터 볼까요.
1733년 프랭클린은 인쇄소를 설립하면서
종업원 소유권의 형태를 활용했습니다.
당시 프랭클린은 (아마 지점을 열기 위해)
많은 숙련 노동자(Journeyman)를
여러 도시로 보냈답니다.
인쇄 장비는 영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프랭클린이 직인이라고 불리는
숙련 노동자들의 초기 자본 일부를 댔죠.
6년 동안 프랭클린은 수익의 33%를 가져갔고,
직인들은 나머지 수익으로 장비를 인수하고
사업체를 소유할 수 있었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인쇄소의
종업원 인수 방식은
현재 미국의 노동자 소유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다르기도 해요^^).
미국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가 있죠.
특히 우리사주제와 달리
미국의 ESOP은 노동자의 돈 대신
회사 이윤으로 종업원 지분을 매수합니다.
즉 미국이 건국되기도 전인 1730년대에
이미 벤자민 프랭클린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노동자 소유권과
비슷한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프랭클린 자서전에는
“대부분의 직인 노동자들이 잘했다”며
“6년 뒤 대다수가 (소유주로서)
자신을 위해 계속 일했다”고 나와 있답니다.
이번엔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알렉산더 해밀턴 차례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핵심 수반이던
워싱턴과 제퍼슨과 해밀턴에게도
노동자들이 자기가 일하는 곳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안은 중요했습니다.
독립전쟁 뒤 지역 경제를 재건할 때였습니다.
당시 뉴잉글랜드 지역의 어업,
특히 대구 잡이는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대구 어업 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입법 조치에 들어갔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잡이 업체가
연방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직원들과 이익을 나눠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지 워싱턴은 미국 초대 대통령이고,
토머스 제퍼슨은 3대 대통령이 됩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첫 재무장관으로,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서
달러 지폐에 얼굴이 실린 두 사람 중 하나죠.
특히 제퍼슨과 해밀턴은
정치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혁명의 중심 이념 중 하나인
‘경제적 공정성’에는 모두 동의했죠.
평소에 앙숙이던 제퍼슨과 해밀턴도
종업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지지할 만큼
공정 경제는 미국 초기에
매우 강력한 이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재단에서
(Employee Ownership Foundation)
이상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ESOP을 통해서만
1400만 노동자가 자사주를 보유 중이죠.
지분율도 우리사주처럼 몇 %가 아니라
30% 이상인 곳도 많다고 합니다.
혹시 전통의 힘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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