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교수 “민주적 소유, 누진세만큼 중요”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 교수는 심각해진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즉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전 세계적인 규모의 과세로 해결하자고 외친 것이죠.
그런데 양극화 극복을 위한 피케티 교수의 대안은 조세제도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재산관계의 민주화가 그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난해 <뉴 필로소퍼>(New Philosopher)라는 철학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피케티 교수는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뉴 필로소퍼’ 기사에 나온 피케티 교수. 뉴필로소퍼는 “‘지금, 여기’ 일상의 삶을 철학하는 생활철학 잡지”를 표방합니다. 바로가기 https://www.newphilosopher.com/articles/a-property-crisis-interview-with-thomas-piketty/
※ 피케티 교수 인터뷰는 2019년 7월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뉴 필로소퍼> 7호에서도 풍부한 내용의 번역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 필로소퍼 블로그에도 기사 요약과 이미지가 나와 있네요^^
https://blog.naver.com/newphilosophermgz/221614832464
<뉴 필로소퍼>와의 인터뷰에서 피케티 교수는 먼저 젊은 세대의 불평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지적합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재산, 특히 부동산을 가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속재산이 없고 노동만으로 벌기 때문에 더욱 어렵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임금 불평등은 훨씬 더 심해졌어요. 50년 전인 1960년대보다 총소득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연방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당시보다 낮습니다.”
재산(Property: 소유)이 불평등의 핵심이냐는 질문에는 다음처럼 답하는군요.
※정치경제학에서 Property는 재산 외에 소유관계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산과 함께 소유라는 개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뜻이 더 분명해지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재산(소유) 형태로 불평등이 나타납니다. 모든 권력이 주주에게 있을 때, 모든 권력이 지주에게 있을 때가 그렇지요. 재산(소유) 문제는 불평등의 원천이며 불평등을 영속화합니다. 따라서 재산(소유)관계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역시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 우리는 임차인을 내쫓는 지주의 권력이나 노동자를 해고하는 주주 권력에 제한을 둘 수 있죠. 정치 시스템, 조세 제도, 공공재 등을 통해 재산(소유)관계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피케티 교수의 명성을 불러일으킨 <21세기 자본> 표지. 출처: 교보문고
덧붙여 피케티 교수는 “나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다”며 “우리가 미래에 새로운 재산(소유) 분배 형태를 발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뉴 필로소퍼>에서 밝힌 단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권(소유권)에 의한 시스템적 접근법이고 또 하나는 재분배에 의한 조세 시스템적 접근법입니다. 재산권(소유)과 조세적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인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하려면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상당한 정도의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은 대부분의 민주적인 소유 조직(democratic organisation of property)에서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이 회사 이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고 기업이 보다 민주적으로 권력을 분배하려면 회계가 투명해야 하죠.”
피케티 교수 인터뷰가 실린 <뉴 필로소퍼> 한국판 제7호. 특집 제목은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출처: 교보문고
이처럼 재산(소유)관계와 조세제도의 상호 협력이 새로운 인간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피케티 교수는 생각하는 듯합니다. 소유 문제에 대한 피케티 교수의 말로 끝맺고자 합니다.
“재산(소유) 관계(property relations)는 권력과 통제를 의미하므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권력과 통제에 관계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회사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세입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줌으로써 사적 소유를 섬세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정교한 합의를 통해 인간의 소통과 활동을 좀 더 민주적이고 용이하도록 재산관계를 구성해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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