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가속도 붙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선언했죠.
노동이사제는
추천·선출 등으로 선임된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해
발언권·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 공적 기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공기업 등에 낙하산 논란이 많은데,
노동이사제는 낙하산 임원과 거수기 임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에서도 실시했습니다.
일부 공기관이 노동이사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등,
오히려 임원의 권한 행사를 막는
횡포(?)도 저질렀죠.
노동이사가 투명 경영에 필요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까요.
사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2021년 초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하기도 했죠.
심지어 김종인 국민의 힘 총괄선대위원장도
민주당 시절 일정한 대기업에
노동 이사를 선임하도록
상법 개정안을 내었을 정도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유력 정치인이
노동이사제를 추진하지만
현실은 도입이 지지부진합니다.
일각에서는 노동자 이사제로
노사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13개국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모두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스페인·체코 등 6개국이라고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의 대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절반을
노동자 측에서 선임하고 있죠.
몇 년 전 영국에서도
보수당의 메이 당시 총리가
노동자 이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무렵 영국 노동당의 코빈 당수도
종업원 소유제와
노동자 이사제를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노동자 이사제를 입법화한 바 있네요.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는
기업 투명성과 노사 화합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오히려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널리 확대될 필요가 있죠.
이처럼 국내·외에서
노동이사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은 물론 기업 의사결정과정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수록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
※ 지난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두 유력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한 만큼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고
민간기업에도 노동자 경영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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