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10년 전부터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
약 10년 전인 2012년, 영국 정부는
하나의 보고서 발간을 후원했습니다.
제목은 ‘성공의 공유: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뉴털 변호사의 검토 보고서’입니다.
(Sharing Success:
Nuttall Review of Employive Owners)
핵심은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를 위해
영국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라는 것이었죠.
2014년 영국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졌고
종업원 소유권 신탁(EOT)이 탄생했습니다.
회사에 EOT라는 종업원 신탁을 만들어
50% 초과하는 자사 지분을 넘길 경우
(즉 절반 넘는 지분을 팔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졌죠.
이때 기존 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전액을,
노동자 소유주는 매년 3600파운드,
우리 돈 약 5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종업원들이 자사주를 소유한다는 점에서
ESOT은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사주제와 달리 EOT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지분 매입금을 부담합니다.
양도세 전액 면제 등 세제 혜택도 훨씬 크죠.
(참고로 미국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즉 ESOP은 노동자 지분율 30% 이상인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양도세 과세를 이연해줍니다)
EOT은 매년 배당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애사심 확충에 기여합니다.
덕분에 영국에서는
노동자 소유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7년만에
약 730개의 EOT 기업이 생겨났고
코로나 위기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10년째인 2023년 6월 현재는
EOT 기업이 1418개로 훌쩍 늘었음)
승계계획에 고심하던 중소기업주들이
그동안 공헌한 직원들에게
적정 가격으로 회사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EOT 활성화에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그래임 뉴털(Graeme Nuttall) 변호사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뉴털 변호사는 유럽 로펌인
필드피셔(FieldFisher)에서 일하며,
종업원 소유권 지원팀을 운영 중입니다.
뉴털 변호사는 왜
종업원 소유권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로펌 간부가 관련 책을 함께 쓰자며
영국 종업원 소유권 협회를 소개해주었어요.
종업원 소유기업에서 직원들은
업무를 즐기고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기업 수명도 인상적으로 길죠.
비즈니스도 잘 작동해요.
종업원 소유권이라는 개념에
(사회가) 더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뉴털 변호사는
종업원 소유권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미래의 일(노동)엔
(사회적) 재부팅으로 필요합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에서
종업원 소유권은 수요가 높아요.
지역경제 성장, 경제 침체에서 회복,
경제 권력의 균형 재조정,
첨단기술 시대에 높은 수준의 노동자 참여와
파트너십 형성에 유리합니다.
생산성 향상, 이익 공유, 장기적인 안정,
인간 행복과도 관계가 깊죠.”
뉴털 변호사는
“노동자 소유권이 만능은 아니다”라지만
새로운 전환의 경로라고 주장합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주장을 옮기죠.
영국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종업원 소유권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사주제나 노동자 협동조합 등
종업원 소유권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사주제의 경우 역사가 깊고
지분 액수도 적지 않지만
아직 영국이나 미국만큼
종업원 소유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지원을 통해
위기에 강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자 소유기업이 더 늘어났으면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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