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 세액공제 대신 기상천외한 해법!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상속 문제를 두고 여러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주 사후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너무 무겁다며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찬반 논의 끝에 기존 제도를 약간 완화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가업 상속 제도는 여전히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연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500억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을 공제해 주죠. 공제액이 500억이라니,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꿈꿀 수도 없는 액수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센터 누리집.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되고 있는데, 기업주와 함께 회사를 성장시킨 종업원들의 참여 방안도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기업 상속 문제에서 아주 색다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솝)를 통해 유가족과 직원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대략 한 번 살펴볼까요.
① 유가족은 회사 종업원들로 구성된 ESOP에 상속 지분을 매각합니다(신탁기관이 지분을 관리합니다). 이때 유가족이 지분 매각 대금으로 다른 금융 상품을 구입하면(즉 투자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면) 해당 상품을 다시 팔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 받습니다.
② 한편 노동자들은 ESOP을 통한 상속 지분 인수 과정에서 자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은행대출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 대출금은 기업의 이익배당금으로 갚아나가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세제 혜택이 양측에 주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속 대상 기업을 ESOP에 판매하는 것이 유가족이나 종업원 모두에게 충분한 이익이 됩니다(일반 기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자기 회사를 넘길 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직원들의 기업 인수 촉진을 위한 미국의 ‘중산층 종업원 소유법’(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 of 2018). 메인 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중산층을 가리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마땅한 기업 인수자를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창업주의 은퇴로 사라질 우량기업이 미국 전역에 230만 개, 일자리 수로는 2500만 개라고 하니, 정부로서도 대량 실직 사태와 지역 경제의 급속한 침체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ESOP을 통한 종업원들의 기업 인수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제도의 변화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바로 2018년 제정된 ‘중산층 종업원 소유법’(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 of 2018)에 따라 미국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ESOP 대출에 지급 보증을 서기로 한 것이죠.
이 법안에서 미국 정부는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종업원 기업 소유 및 노동자 협동조합 확산을 위해 ▲경영진 교육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여러 정부 및 사회 기관과 관련 프로그램 수립 ▲종업원 소유기업에 대한 대출 및 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 등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 의원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종업원 소유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백악관 누리집
그 결과 종업원들의 ESOP을 통한 기업 인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주의자로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분 좋게 법안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군요(오우!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는 사회주의는 아니잖아, 라고도 하셨다는^^;;).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상속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기업 경영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 이 글은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 이동한 조합원의 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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