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참여도 중요해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보다 노동이사가 낫죠

(협)소통^^ 2021. 2. 25. 13:10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보다 노동이사가 낫죠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측이 추천한 인물을 이사로 임명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영참여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경영하는 기관으로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같은 공기업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준정부기관,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와 지방공사·공단,

각급 국·공립학교 등을 포괄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빨리 해주세요!!),

앞으로 모든 공기업과 공기관 등에

노동이사가 선임된다는 것이죠.

 

청와대 누리집 이미지. 우리나라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노동이사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고,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등도 실시하고 있죠.

그밖에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민간기업도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이 힘을 합쳐

노조 추천 이사 내지

노동자 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노동자 이사에 호의적입니다.

보수 정치인이지만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아서

과거 민주당에 있을 때

노동자 이사 선임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노동이사제가

조금씩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기업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라며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임원이 비상임이라고

주요 정보를 주지 않는다니,

그냥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건가요?

차라리 노동이사에게

상임이사직을 주든가요!

 

경사노위(위원장: 문성현) 누리집 이미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천명한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현재 지위와 위상이 모호한 근로자 대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경사노위에서도

경영계측 위원들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실시하면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노조 측 대표가 발언·의결권을 가지면

노사 갈등이 더 심해질 거란 논리입니다.

 

그러나 노동이사 때문에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노동이사의 존재가

기업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경영진의 독단·전횡을 방지하며,

노사간에 상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재벌 그룹의 여러 사외이사나

낙하산 논란이 많은

공공기관 임원 취임 사례를 보면

이 사실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노동이사라면

거수기 임원이나 낙하산 임원보다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겠죠.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13개국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모두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스페인·체코 등 6개국이라고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의 대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절반을

노동자 측에서 선임하고 있죠.

 

2020년 3월 경사노위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어려운 때일수록 상생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지: 경사노위 페이스북

 

 

몇 년 전 영국에서도

보수당의 메이 당시 총리가

노동자 이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요.

그 무렵 영국 노동당의 코빈 당수도

종업원 소유제와

노동자 이사제를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노동자 이사제를 입법화하고 나섰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내·외에서나

노동이사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제 활동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은 물론 이사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수록

노사와 회사의 상호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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