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미국·영국은 ‘우리사주제’로 해결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기업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상속 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별로 나눈 재산만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등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밝혔다시피
“부의 집중 완화와 형평성 재고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많죠.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좀 더 현명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주와 상속인이
일종의 ‘우리사주제’를 활용해
회사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으며,
기업주 측은 큰 세제 혜택을 받죠.
활발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EOT,
즉 종업원 소유 신탁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사주제보다 시행은 늦었지만
2014년 이후 영국에서 EOT를 통한
노동자 소유기업이 730개나 늘었죠.
심지어 코로나 위기에도
EOT 기업은 더욱 증가해서
지난 1/4분기에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영국에서 EOT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기업주나 유가족 측은
자본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한편 EOT 지분 매입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측이 부담하죠.
따라서 기업주 측이나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자연히 상속세 논란도 필요 없죠.
미국의 경우는
우리사주제의 원조 격이라 할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가
1970년대부터 활성화되었습니다.
지분의 30% 이상을 ESOP에 매각할 경우
기업주 측은 투자 행위를 조건으로
해당 지분 과세를 유예받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영국식 과세 면제보다
일부 면제나 유예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승계 계획에서
ESOP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죠.
역시 노동자들은
자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분이 비싸면
회사도 자금 마련에 부담이 있기에
대출 등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죠.
2018년 미국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법이
(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
관련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ESOP 대출에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업원 소유권의 확산을 위해
▲경영진 교육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공공기관이 관련 프로그램 수립
▲종업원 소유기업에 대한 대출 및
지원 현황 보고 등을 강화하게 되었죠.
물론 자금 조달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환경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영국의 EOT, 미국의 ESOP은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도 상이하죠.
다만 미국·영국의 정부와 정치권은
종업원 소유권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종업원 소유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생존률이 높고
해고율이 낮다고 나옵니다.
노동자 소유주는 일반 노동자보다
소득과 재산, 재직기간 등에서 훨씬 앞서죠.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헌도 더 크다고 합니다.
종업원 소유권이 기업과 개인과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도
여러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일부 노동자 소유주는
은퇴할 때 100만 달러,
약 10억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죠.
기업주 역시 회사에 공헌한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해 뿌듯하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사주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 부담 없이 중소기업 승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종업원 소유권만큼 부의 대물림을 막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드뭅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는 물론이고
정부와 관련당국, 진보·보수 정치권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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