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부담, 미국의 새로운 해결책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12조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로
“기업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세율을 낮추거나
세액 공제·감면을 확대하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 과정에서
500억 원의 가액을
공제받는 등의 혜택이 있죠.
여기서 관련 세금 부담을 더 완화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빈부격차를
더욱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생산적으로 기업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미국의 경우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 이솝)를 통해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기업주 측과 노동자 모두가
이익을 얻도록 보장합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첫째, 유가족은
회사 종업원들로 구성된 ESOP에
상속 지분을 매각합니다.
이때 유가족이 매각 대금으로
다른 생산적인 투자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를 유예 받죠.
둘째, 노동자들은
ESOP으로 자사 지분을 매입할 때
자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대출과 기업 이윤으로 충당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다시 말해 유가족은 회사를
상속세 걱정 없이 종업원에게 넘기고,
종업원은 자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는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죠.
여기에 새로운 제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바로 ‘메인 스트리트 종업원 소유법’
(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
of 2018)입니다.
메인 스트리트는 중산층을 말하며
금융 중심인 월스트리트에 대응해
실물경제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ESOP 대출에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업원 소유권의 확산을 위해
▲경영진 교육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공공기관이 관련 프로그램 수립
▲종업원 소유기업에 대한 대출 및
지원 현황 보고 등을 강화하게 되었죠.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법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률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찬성했죠.
즉 종업원 소유권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인정받는 증거입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러한 회사들이 종업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우리의 중산층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죠.
물론 기업주가 생존한 채로
직원들에게 증여해도 같은 혜택을 받죠
(위의 버틀러/틸처럼^^).
우리나라도
우리사주제나 노동자 협동조합처럼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부의 대물림을 막고
기업이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
회사 지분을 노동자들에게 매각하도록
제도적으로 더 지원하면 어떨까요. ∞
누리집: http://cafe.daum.net/ecodemo
블로그: http://blog.daum.net/ecodemo-sotong
문 의: sotong2012@hanmail.net
'경제민주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민주·공화 의원, 손잡고 노동자 소유법 제출한 이유 (0) | 2021.05.17 |
---|---|
미국 싱크탱크 “경제적 불평등, 해결 방안 있다” (0) | 2021.05.10 |
영국 노동당도 찬사, ‘클리블랜드 모델’을 아시나요? (0) | 2021.04.26 |
여야, 진보와 보수가 모두 좋아하는 회사 (0) | 2021.04.19 |
한국엔 뉴딜펀드, 미국엔 색다른 사모펀드? (0) |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