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만? 미국 주의회들도 노동자 소유권법 속속 도입
2022년 말 미국 연방 상·하원은
소위 ‘워크 법(WORK ACT)’으로 불리는
종업원 소유권 촉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골자는 노동자 소유권 지원 및 홍보를 위해
미국이 50개 전체 주에 센터를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등이죠.
노동자 소유기업의 재정 투명성 확보와
직장위원회 운영도 교육합니다.
우리 (협)소통 관련 글: 새로운 노동자 소유 촉진법, 미국 상·하원 통과
미국에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 이솝)가
매우 발달했으며 노동자 협동조합도 있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해고율이 낮으며
노동자 소유주는 일반 노동자보다
자산과 소득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미국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종업원 소유권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 연방의회뿐 아니라 주의회도
ESOP 등 노동자 소유권 지원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 의회가
종업원 소유센터를 설립해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두 지역 모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반대표 하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3년에도 텍사스,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주의회 등에서
노동자 소유권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가 돋보이네요
(미국 수도인 워싱턴DC가 아닙니다^^;).
지난 1월 워싱턴 주 상원은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종업원 소유권 확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역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골자를 한 번 볼까요.
● 주 상무부에 상주하는 감독관과 함께
종업원 소유권 프로그램을 만든다.
프로그램은 ESOP, 노동자 협동조합 등
종업원 소유권을 홍보하기 위한
지원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주의회와 관계자들로 선임된 위원회를 만든다.
위원은 주 입법부 4명(민주·공화 각 1명 이상),
민간 부문 5명(노동자 소유기업 2명,
기업 협회 1명, 전문가 1명,
종업원 소유권 전환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 관계자 1명),
공공부문 2명(공공 경제개발 전문가와
주 상무부 직원)으로 구성된다.
● 기업이 노동자 소유로 전환할 때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출기금을 만든다.
연방정부의 사용 가능한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도 기금에 포함한다.
기업이 노동자 소유로 전환할 때
회계 등 적합성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한다.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와 의회,
민간 경제계와 전문가들이
지역의 노동자 소유권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합니다.
또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바뀔 때는
당연히 자금이 필요한데
관련 대출제도도 만들죠.
ESOP 규정이 까다로운 만큼
전환 비용도 비싼 편인데
여기에 세액 공제라는 혜택도 부여합니다.
테네시 주에서도 이번에는 공화당 주의원들이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전환할 때
타당성 평가에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네요.
종업원 소유기업에는 주정부와의 계약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연방의회가 마련한 워크 법과 맞물려
노동자 소유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민주와 공화를 가리지 않죠.
종업원 소유권은 불평등 해소,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 발전에
유리하다는 연구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주목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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