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유 참여

영국 로펌 “이제 종업원 소유권은 주류 경제의 하나”

(협)소통^^ 2022. 12. 22. 12:35

영국 로펌 이제 종업원 소유권은 주류 경제의 하나

 

 

최근 영국에서는 변호사만이 아니라

직원들까지 100%까지 자사 지분을 보유한

법률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

예전에 소개한 바 있는데, 그 후로도

노동자 소유 로펌이 계속 생기고 있죠.

종업원 소유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도 성과를 거두고 있네요.

관련 글: 영국 로펌들이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바뀐다고?

 

포슬웨이트(Postlethwaite Solicitors)

100개 회사 이상이 종업원 소유로 바뀌도록

법적 자문을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경험을 쌓고 헌신성을 발휘한

법무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100개 회사는 영국 전체 종업원 소유기업 중에

10% 가까이 차지합니다.”

 

 

100번째 노동자 소유기업 전환을 지원한 기념으로 찰칵! 이미지: 포슬웨이트 법률회사 트위터. https://twitter.com/shareschemes

 

2014년 영국 정부는 EOT,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제도화했고

현재 EOT 기업은

1000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EOT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데

세제 혜택이 훨씬 많고,

지분 매입금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부담합니다.

미국에도 유사한 제도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가 있어요.

 

최근 영국에서는 기업 매각에서

EOT를 이용하는 사례가

전체의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대중화하고 있는 EOT 거래는

여러 법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회사의 도움이 필수적이죠.

지금까지 100개 넘는 EOT 거래를 자문했다는

법률회사 포슬웨이트의 간부가 밝힙니다.

 

이제 종업원 소유권은 주류 경제의 일부예요.

많은 기업이 노동자 소유권을

기업 문화의 핵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직원들은 EOT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목소리를 내고

회사의 성공에 더 큰 보상을 누리죠.”

 

 

영국의 창문 인테리어 업체 루프라이트 사(The Rooflight Company)에서 노동자 소유주들이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포슬웨이트 법률회사의 자문을 받아 60%의 지분을 EOT에 매각했습니다. 기업 문화 제고를 위해 종업원 소유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운영 중입니다. 이미지: 루프라이트 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ooflightco/

 

법률회사 포슬웨이트는

EOT 전환을 위한 법적 자문에 주력합니다

(종업원 소유권 전문^^).

포슬웨이트의 기업 미션도

종업원 소유권과 성공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한다입니다.

영국 종업원 소유권 협회(EOA) 

관련 단체와도 꾸준히 협력합니다.

포슬웨이트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핵심 목표는

자산의 주요한 창출자인 직원들이

성공의 지분을 가짐으로써

기업이 번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EOT의 인기가 늘어나는 모습은

이 제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여주죠.”

 

자신들이 전환을 도운

100개의 종업원 소유기업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사례는

바로 포슬웨이트 법률회사 자신입니다.

 

케이스 스터디에 우리 자신을 포함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로펌과

다른 형태의 소유권을 선택했는데

(노동자 소유권 도입으로)

결과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우리는 소수의 변호사 창립 주주가 있었지만

가능한 많은 팀원이

소유주가 되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슬웨이트 법무법인이 자체 간행한 EOT 가이드북 표지. 무리 생활을 하는 코끼리 가족이 인상적이네요^^ https://postlethwaiteco.com/wp-content/uploads/2022/09/Postlethwaite_Employee_Ownership_Trust_Brochure_2022_web_single_pages.pdf

 

포슬웨이트의 웹사이트에는

다수의 EOT 사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로펌의 소유주는 변호사에 국한되며

다른 많은 전문직종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EOT는 법무법인,

건축법인, 회계법인 등에서도

종업원들의 (무료) 지분 참여가 가능하죠.

포슬웨이트의 말을 들으면

기업상속이나 가업승계 논란이 큰 

우리나라도 노동자 소유권의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업원 소유권을 통해 고객, 직원, 기업주가

함께 번영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엄청나게 만족합니다.

무엇보다 뛰어나다(world beating)’는 문구는

때때로 오용되지만

노동자 소유권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죠.

흥미롭게도 영국에는 (EOT 전환에 알맞은)

직원 10명 이상의 중소기업이

25만 개를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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