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대 혁신 매체의 ‘중산층 확 늘리는 정책’
지난 1월 초
미국 스탠포드대의 사회 혁신 매체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자 소유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우선 칼럼 머리말 부분을 볼까요.
관련 우리 블로그 글: 스탠포드대 “기존 진보정책으로 양극화 해소 어렵다면?”
“기업체를 종업원 소유로 전환하면
인종적 형평성 격차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의 격차도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종업원 소유권을) 확장하려면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종업원 소유권을 가진 노동자는
은퇴할 때 일반 노동자보다
재산이 10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미국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는
지분 매입금을 회사가 부담하죠.
다만 ESOP에도 자금이 필요한데,
기관투자자와 정·재계 리더들이
조금씩 가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비영리기관 리빙시티(Living City)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도이체방크,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재단들이 만들었는데
지난해 ‘종업원 소유권 촉진 기금’을 만들어
(The Employee Ownership Catalyst Fund)
노동자 소유기업 전환에 투자를 시작했죠
(네, 수익을 목표로 한 투자입니다).
우리 사이트 관련 글: BOA·시티은행·모건스탠리···, 노동자 소유권 펀드에 협력
칼럼에 따르면
A&H 레거시 펀드라는 사모펀드도
중소규모 기업체를
유색인종 소유의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투자합니다.
펀드 규모는 3000만 달러로 록펠러재단,
포드재단 등이 자금을 출자했다고 합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정책 차원에서의 금융 지원도 중요하다고
칼럼은 강조합니다.
“공공 자본과 민간 자본이
종업원 소유권으로 이동하려면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중요하다.
연방정부는 수십 종류의 대출 상품,
은행 및 여러 투자기구를 직접 운용한다.
개발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자금을 비롯해
(연기금 같은) 여러 공공기금이
경제활동에 직접 투자한다.”
정책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종업원 소유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자금을 전용하거나
아예 새로운 공적자금을 설립할 수도 있다.
2019년 버니 샌더스,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등은
5억 달러 규모의
‘종업원 소유권 은행 설립’법안을 제출했다.”
2018년 미국에서는
메인스트리트 종업원 소유권법(MSEOA)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연방 중소기업청은
종업원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출 보증을 설 수 있죠.
최근 미국 재무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 구제계획’에서,
종업원 소유권 전환에 대해서도
관련 기금의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종업원 소유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의 경우 ESOP 기업에
시장금리 이하의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미국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노동자 소유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칼럼은 더 나아갑니다.
“연방 정부 등이
종업원 소유권 투자의 증가를 위해
대규모 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일부 금융전문가는
‘종업원 지분 대출법’을 통해
(the Employee Equity Loan Act)
일바리 100만 개와 1조7000억 달러의 부를
새로 창출하자고 주장한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 내지 완화하는
종업원 소유권은 정부와 의회의 정책 지원,
공공·민간 자본의 투자를 통해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여야,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가도
관련 제도 개선과 투자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파급력이 어떨지
칼럼의 언급을 소개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 블로그 관련 글: 하버드 경영지, “회사 지분의 30%가 노동자 소유라면?”
“한 연구에서
만약 미국 기업체의 30%가 노동자 소유라면
중위 가구의 순자산은 약 23만 달러로
현재의 12만 달러보다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재산은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네 배나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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