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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청문회 “중소기업 승계에 종업원 소유권 활용할까”

(협)소통^^ 2024. 3. 25. 12:51

미 상원 청문회 “중소기업 승계에 종업원 소유권 활용할까”

 

 

2024년 1월말

미국 연방 상원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신 위원회는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 방안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나와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를 개최한

뉴햄프셔 주의

쟌 샤힌 상원의원이 말합니다.

 

“해마다 승계 계획이 부족해 수많은 기업이

제3자에 의해 인수되고 있어요.

일부 회사는 구매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기도 합니다.

기업주뿐 아니라

회사에 의존하는 많은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문제예요.”

 

 

2024년 1월말 미국 상원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위원회가 주최한 '승계 계획: 지역 사회에서 부를 쌓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Succession Planning: Opportunities to Build Wealth and Keep Jobs in Local Communities)' 청문회. 이미지: 미국 상원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위원회 누리집. https://www.sbc.senate.gov/public/index.cfm/2024/1/succession-planning-opportunities-to-build-wealth-and-keep-jobs-in-local-communities

 

중소기업 승계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련단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300만 개의 기업을

55세 이상의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고용 노동자는 3210만 명에 달하며

급여 총액만 1조3000억 달러나 된다고 해요.

기업주의 은퇴가 다가오는 회사에서

수천만 명이 일하고 있는 셈이죠.

 

2023년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가족기업 중 61%는

공식적인 승계 계획이 없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마땅한 승계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 기업주 은퇴라는

‘실버 쓰나미’ 상황에서

자칫하면 여러 회사가 문을 닫고

수많은 노동자가 실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미 상원 청문회에서

종업원 소유권이

중소기업 승계의 효율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죠.

 미국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Devine Millimet & Branch)

타비타 크로스컷 변호사가 밝힙니다.

 

“뉴햄프셔 주에서는

약 30개의 기업이

ESOP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600명 이상의 직원이

ESOP에 참여하고 있어요.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2/3 이상은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입니다.

양키 퍼블리싱이라는 회사는

가족들이 상속에 관심이 없었는데

ESOP을 통해 승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 위치한 로펌 'Devine, Millimet & Branch'의 파트너 변호사 타비타 크로스컷 변호사. 이번 청문회에서 ESOP을 중요한 기업 승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미지: 미 상원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위원회 누리집.

 

ESOP은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종업원 대신에 회사가

지분 매입금을 부담합니다.

30% 이상의 지분을

ESOP에 매각한 기업주는

해당 양도세 전액을 과세 유예 받죠.

이런 이점 덕분에 미국에서 ESOP은

중요한 기업 승계 방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현재 6300여 기업에서

1470만 명의 노동자가

ESOP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SOP의 총 자산은 2조1000억 달러,

약 2800조 원쯤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비상장기업에서

ESOP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주의 대거 은퇴 위기를

종업원 소유권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키 퍼블리싱처럼

규모가 작은 회사는 가족들도

물려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 소유권은

더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100% 노동자 소유기업 양키 퍼블리싱 누리집 대문. 1935년 설립한 이 회사는 인쇄 출판 및 미디어 언론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ESOP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https://ypi.com/

 

이번 미 상원 청문회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을 듯하군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소위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는

상속세 완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좀 더 넓은 안목으로

기업 승계와 종업원 소유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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