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이야기

절망의 자영업자, 임대료 못 낮추나요ㅜㅜ

(협)소통^^ 2020. 9. 10. 13:12

절망의 자영업자, 임대료 못 낮추나요ㅜ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소상공인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0%는 매출액이 90% 이상,

16.2%는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더하여 전체 소상공인의 80% 이상은

매출이 50% 이상 줄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가장 큰 부담은

70%의 응답자가 꼽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만 조정이 되어도

버틸 만하다는 뜻이죠

(물론 여러 지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이미지 https://www.cbldcc.or.kr/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에도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을 거부하면

임차인으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걸리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

그런데 상가법상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여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임대료 분쟁을 조정할 권한도 있죠.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소송 없는 임대료 조정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겁니다.

 

문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이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첫째, 임대료가 너무 많은 자영업자는

상가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없습니다.

‘월세*100+보증금’으로 계산하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얼마 이하

(서울은 9억 이하)여야

상가법 보호대상에 들어갑니다.

 

“100년 가게도 못 버텼다!” 이미지: 한겨레신문 누리집

 

최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100년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업체는 월 임대료가 1000만원이나 되어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료 감액을 위해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 지역 분쟁조정위에 문의하니

상가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임차인도

계약기간 중에는 어렵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임대료 감액 문제로 조정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밖에도 부분적인 임대차 사안에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도 하시네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고

매출액이 얼마나 크든

임차인은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차인이 동일한 경우에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분쟁을 신청하더라도

임대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가

허울만 좋은 제도로 전락하게 되죠.

그밖에도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사 분쟁을 조정하는 노동위원회의 경우

일방이 분쟁 사항을 접수하면

바로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다고 해도

절차는 계속 진행되죠(심지어

법적으로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또 노사 쌍방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절차. 이미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임대차 분쟁도 일단 진정이 접수되면

한쪽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 절차가 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 부담은 자영업자에게

장사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6월 사이에

전국에서 10만여 개의 상가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ㅜㅜ

 

임차인이 죽으면

경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도 빠른 시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관련 규정을

손질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금이나 재정이 들지도 않으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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