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사모펀드,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 ‘또!’ 설립
50개 이상의 주요 재단, 금융기관, 로펌 등이
노동자 소유권을 확대하자며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를 만든 주도자는
놀랍게도 초거대 사모펀드의 수뇌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단체 설립입니다.
2024년 9월 초거대 사모펀드 KKR을 비롯해
웰스파고, 포드재단, UBS 등
여러 금융기관, 로펌, 재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식 출범했습니다.
목표는 ESOP(이솝)이라고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KKR의 피트 스타브로스
글로벌 사모펀드 공동대표는 2011년부터
인수회사의 노동자들과 지분을 나누고
현장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M&A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만 명의 노동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자사주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후 KKR은 인수하는 회사의 종업원들과
일정한 소유권을
공유(Shared Ownership)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투자자, 경영진, 노동자가
지분을 나누는 투자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너쉽 웍스(Ownership Works)라는
비영리단체도 만들었죠.
피트 스타브로스 대표의 말을 들어볼까요.
“종업원 소유권은 노동자에게
회사에 대한 지분과 의사결정권을 부여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회사 소유권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죠.
ESOP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초대형 글로벌 사모펀드
최고 간부의 말입니다).”
ESOP은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 대신 회사가 모든 자금을 부담하고
세제 혜택이 훨씬 큽니다.
현재 미국에서 ESOP를 도입한
6200여 기업의 직원 1400만 명은
총 2조9000억 달러(3850조 원)의
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6만5000달러,
2억2000만 원쯤 되네요.
익스팬딩 ESOP 측의 주장을 더 들어볼까요.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관련 정보를 듣고 나서
광범위한 종업원 소유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층의 96%,
공화당 지지층의 84%,
무소속 유권자의 86%가
(종업원 소유권에) 찬성하죠.”
이처럼 종업원 소유권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ESOP은 지분율이 30% 이상 되어야
풍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ESOP이
100% 자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도 많지만
아무래도 대기업 ESOP은
다수 지분을 보유하기 어렵죠.
익스팬딩 ESOP은 여기에 착안합니다.
“(100%가 아니라 일부 지분만 인수하는)
부분적 ESOP은 특히 대기업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ESOP을 확대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분적 ESOP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익스팬딩 ESOP은
▲부분적 ESOP에 적합하도록
세금 인센티브 부여
▲경영진과 일선 직원에게
공정한 ESOP 혜택 제공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고
노동자는 의미 있는 가치의
자사주를 받도록 보장 등을 강조합니다.
비교적 적은 지분의 ESOP을 통해서도
직원들이 자사주를 무료로 받고
회사 등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다수 지분의 ESOP 수준으로
보장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에 적용하면 알맞을 듯하네요.
우리나라 역시 우리사주제를 통해
직원들의 자사주 보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노동자들이 자기 돈을 들여야 하고,
세제 및 정책 지원도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죠.
글로벌 사모펀드의
최고 간부가 역설하는 종업원 소유권,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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