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우리가 회사를 소유해요”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우리가 회사를 소유해요”
“많은 인력 채용 및 파견 기업과 달리
고객 여러분은 회사 소유주와
직접 일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우리는
성공에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회사를 돌려주기로 결정했어요.
정규직뿐 아니라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도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4년 미국에서 설립된
버넷 스페셜리스트(Burnett Specialists)는
2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인력 채용 및 파견기업입니다.
정규 고위직부터 임시 일용직까지 담당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도 적지 않죠.
임시직 운영 경험이 많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체온 검사나 백신 예약 업무에
많은 인력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
일정 기간 일한 600명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버넷 스페셜리스트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ESOP. 이솝)를 통해
전체 직원들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죠.
참, 지분은
노동자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제공합니다.
2010년 회사가 번창했기 때문에
경영진은 오히려 근심에 빠졌죠.
버넷 스페셜리스트는
지역에서 가장 큰 인력회사였고
M&A 제안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간부는 “나처럼 30년이나 재직한 사람에게
매우 무서운 제안”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칫하면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체 이전까지 감수해야 했죠.
설립자인 수 버넷 CEO는
직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승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회사를 팔거나
직원들을 쫓아내고 싶진 않았죠.
다만 적당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마침 자신과 같은 여성 CEO가
ESOP을 통해 직원들에게
회사를 매각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버넷 CEO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이직이나 비정규직이 흔한
인력 채용·파견 분야에서
종업원 소유권이 힘을 발휘할지는
장담할 수 없었죠.
ESOP은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버넷 CEO의 말을 들어볼까요.
“내게는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ESOP을 통해 회사 지분을
직원들에게 적절한 가치로 매각했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이브였죠.
나와 회사는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난 CEO로서 일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아무도 해고하지 않았죠.
바뀐 거요?
직원들은 회사의 주인이 되어서
퇴직을 할 때
자기 지분을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종업원 소유기업에 맞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버넷 CEO도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며
이제 종업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고 설명했죠.
회사는 종업원 소유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리기 위해
내부 교육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넷 스페셜리스트는
아름다운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짜잔~!!,
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달 회의를 열어
회사의 민감한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매년 여름 기념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죠.
다시 한 번 버넷 CEO의 말.
“ESOP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의 직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진짜 그랬대요.
하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3년쯤 지나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종업원들은 자신이
회사의 주인임을 실감했죠.
새로 이익 분배와 복리후생을 기록한
명세서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노동자 소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두 번 행사를 열어서
종업원 소유주가 된 날을 기념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종업원 소유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라고 외치죠.
참석자들의 75%가 일어섭니다
(3년 정도 지나야 정식 지분을 갖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버넷 스페셜리스트의 종업원들이
소유주라는 지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처음에 지분 인수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회사의 대출금도
예정보다 6개월이나 빨리 갚았답니다.
몇 년 전 회사가
핵심 가치를 다시 선정할 때
종업원 소유주들은
아래 문장을 꼽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소유합니다(We Own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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